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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Q&A

  •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09.30 | 쇄수 : 4 | 페이지 : 300 | 답변완료
  • 미성년자의 사술행위는 계약을 확정적인 유효로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마더텅

    • 2024.10.02

    안녕하세요,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7조 1항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10조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 상대방의 거래에서 미성년자가 본인을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였을 경우,
    계약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 대해 사기나 강박 행위가 있다면, 상대방은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속임수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민법 제17조 1항에 따라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민법 제110조 1항에서 말하는 거래 상대방이 지닌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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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더텅 출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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