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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Q&A

  •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5.04.22 | 쇄수 : 8 | 페이지 : 363 | 답변완료
  • 1번 문제의 3번 선지에 대한 해설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문의 드립니다. 

    위 선지가 오답인 이유는 대법원이 소급효금지의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해설에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설명할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재판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한다는 것이라 제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 1조에 따르면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답변마더텅

    • 2025.04.24

    안녕하세요.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6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학습에 혼란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합니다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오류항목

    수정 전

    수정 후

    해설편 363p

    1번 선택지 3번 첨삭 및 해설

    첨삭: '소급효 금지의 원칙' 첨삭

    해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재판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대법원이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지 여부는 제시된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첨삭: '소급효 금지의 원칙' 첨삭 삭제

    해설: 대법원은 법률의 규정이 없이 유추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범죄의 성립 처벌은 재판 당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재판 당시'가 아니라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최초 신고자이시므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기프티콘(네이버페이 포인트 1천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재해주신 핸드폰 번호로 일주일 내로 기프티콘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학습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교재를 검토하고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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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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