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94번의 5번 선지 관련해서 여쭤보고싶은 게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비례대표의원은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주민소환제도의 대상이다라는 선지가 나온다면, 맞다는 것인가요?
답변마더텅
안녕하세요, 김서윤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광역 의회 의원(비례 대표 포함)의 선거 소송은 단심제입니다. 그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 222조입니다.
해당 부분은 어떻게든 오답 선지로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선지가 다음과 같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①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모두 주민 소환 제도의 대상이다.
→ 이 경우 ‘지방 의회 의원 중 비례 대표 의원은 주민 소환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내용이다.’라는 의견이 가능합니다.
②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모두 주민 소환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지방 의회 의원 중 비례 대표 의원은 주민 소환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모두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틀린 내용이다.”라는 의견이 가능합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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