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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미성년자 개인정보수집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서

마더텅 2,9892019.02.21

안녕하세요. 마더텅 출판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발표(2011.09.30)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현재 본사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비자조사 및 각종 이벤트의 경품 수령을 위해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동의서를 출력하시어

 

동의서 상단의 밑줄에 본인(학생)의 성명과 하단의 날짜와 본인(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서명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신 후 스캔 또는 사진으로 해당 이벤트 Form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마더텅 홍보팀 이메일(mothert.marketing@gmail.com)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hwp 한글 파일이 버전에 따라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pdf 파일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두 파일 중 하나의 파일로만 동의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동의서의 서명이 자필이 아닐 시에는 경품 발송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서명은 자필로 기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