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3.31]]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2.12.1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 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