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민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6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교재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학평 15번의 갑(칸트) 제시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형은 엄격한 보복법에 따라 살인범의 내적인 해악성에 비례하여 가하는 형벌이다. 형벌은 다른 선(善)의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
위의 제시문에서 '사형은 엄격한 보복법에 따라 살인범의 내적인 해악성에 비례하여 가하는 형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문장을 보면, 사형이 '엄격한 보복법'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인범의 내적인 해악성'을 기준으로만 한다는 의미까지는 내포하지 않는 듯합니다.
또한, '살인범의 내적인 해악성'에 비례하여 가하는 형벌이라는 것이 '살인범의 내적인 해악성'에 비례하여 가해야 한다는 '당위'까지 포함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살인범의 내적인 해악성'이 25학년도 수능 16번 5번 선택지의 '범죄의 동기'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칸트는 형벌을 선고할 때 형벌의 경중이 범죄 동기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평가원에서 출제한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에서는 '내적인 해악성' 개념에 대해 출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올해 6,9월 모평에서 '내적인 해악성' 개념에 대해 유의미하게 다루지 않는 이상
수능에서 해당 개념으로 인해 정답을 가르게 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적 해악성' 개념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신 상태에서 학습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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