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6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최성민2025.04.25페이지 : 0쇄 수 : 140답변현황 : 답변완료

140p 42번 문제의 5번선지 가 틀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칸트가 물론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알겠는데 내적사악성에따라서도 형벌을 부과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직 내적 사악성에 따라 형벌을 부과해야한다라는 선지와 오직 동등성에 원리 에따라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선지가 있다면 칸트는 이 2개를  동시에 긍정하나요?

답변완료
2025.04.28마더텅

안녕하세요 최성민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6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교재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학평 15번의 갑(칸트) 제시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형은 엄격한 보복법에 따라 살인범의 내적인 해악성에 비례하여 가하는 형벌이다. 형벌은 다른 선(善)의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

위의 제시문에서 '사형은 엄격한 보복법에 따라 살인범의 내적인 해악성에 비례하여 가하는 형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문장을 보면, 사형이 '엄격한 보복법'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인범의 내적인 해악성'을 기준으로만 한다는 의미까지는 내포하지 않는 듯합니다.
또한, '살인범의 내적인 해악성'에 비례하여 가하는 형벌이라는 것이 '살인범의 내적인 해악성'에 비례하여 가해야 한다는 '당위'까지 포함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살인범의 내적인 해악성'이 25학년도 수능 16번 5번 선택지의 '범죄의 동기'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칸트는 형벌을 선고할 때 형벌의 경중이 범죄 동기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평가원에서 출제한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에서는 '내적인 해악성' 개념에 대해 출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올해 6,9월 모평에서 '내적인 해악성' 개념에 대해 유의미하게 다루지 않는 이상
수능에서 해당 개념으로 인해 정답을 가르게 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적 해악성' 개념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신 상태에서 학습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마더텅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안녕하세요. 마더텅 출판사입니다.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조사 응답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s://book.toptutor.co.kr/survey/survey.jsp?id=6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 마더텅 출판사 고객센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와 교육서비스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더텅 출판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