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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0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법과정치

  • 작성자 : 김준우
  • 등록일 : 2019.09.20
  • 쇄수 : 3
  • 페이지 : 417
  • 답변완료
법과 정치 12단원 '생활 속의 법' 부분에서 67번 문제 선택지 4번의 해설을 보면 4.'갑이 확정 일자를 받아 우선 변제권을 확보했더라도 2017년 11월 13일 이후이므로, 병의 저당권이 설정된 2017년 1월 4일 보다 후순위이다. 따라서 병의 저당권은 갑의 우선 변제권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보장된다.' 라고 씌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지문을 보면 '2017년 9월 16일:갑은 자신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서 임차인 갑은 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을 확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갑은 저당권자인 병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마더텅

  • 2019.09.23

안녕하세요. 김준우 님.

 

마더텅 <2020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법과정치>교재에 대해 문의를 주셔서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 아래 선생님 답변으로 대신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적해주신 내용이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본 문항에서는 그러한 설명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보증금 액수 때문입니다.

문항의 해당일인 201712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권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3,400만원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3,400만원 이하였다면, 지적해주신 내용에 따라 갑이 이미 최우선 변제권을 확보했으므로 확정일자 여부와 상관이 없이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겠지만,

본 사례에서는 보증금이 5,000만원이므로 갑이 최우선 변제권을 확보했다고 해서 보증금 5,000만원 전액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권확보 여부에 따라 보증금 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례는 전입시 확정일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병의 저당권 설정일 이후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으나 받지 않으나 갑의 우선 변제액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교재에 해설된대로 저당권 설정일이 전입신고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본 문항의 출제의도가 최우선 변제권 자체를 묻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고등학교 법과정치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시기만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