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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 작성자 : 531
  • 등록일 : 2020.06.27
  • 쇄수 : 1
  • 페이지 : 255
  • 답변완료

51번 문제 2번 선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자료 2)에서 을,병은 갑과 달리 민법상 책임 능력이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5번선지처럼 책임능력 유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묻기위해 넣은 자료인것은 알지만 2번선지를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을 : 미성년자, 책임능력 있음 

갑: 미성년자, 책임능력 없음        

2번 선지: 을과 달리 갑에게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에 대한 해설은 갑과 을의 나이를 알 수 없으므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만 나와있는데 책임능력 관점에서 본다면 책임능력이 없는 10세이상(이라고 가정했을때) 미성년자에게 소년부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나요? 

책임능력은 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가 민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라면) 상황에 따라 책임조각 혹은 책임 감경이 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소년 재판의 경우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답변마더텅

  • 2020.07.02

안녕하세요. 고객님ㄴ.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문제편 p.255 51

문의주신 질문에 따르면 갑이 만약 10~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며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법원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책임능력은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의 이며책임()은 형법상 범죄의 성립 요소 중 하나입니다이 두가지는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이를 혼합하여 이러한 혼란이 오신 것 같습니다갑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것과는 별개로범법행위를 가해했다면 소년부 법원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재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