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더텅

D-000

00:00:00

2025학년도 수능

2024년 11월 14일 (목)
6기 장학생 수기 모음

교재Q&A

  • Home
  • 고객센터
  • 교재Q&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 작성자 : 신예은
  • 등록일 : 2021.06.24
  • 쇄수 : 0
  • 페이지 : 199
  • 답변완료
위 문제에서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려면 판매자가 계약을 최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 해주어야 하지만, 그런 명시 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으로 신분증을 위조했기 때믄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만, 판매자는 여전히 성인으로 믿고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답변마더텅

  • 2021.06.25

안녕하세요, 신예은 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측에서 사술(신분증 위조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을 성인으로 믿게 했다면 미성년자 측에서는 더이상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 경우는 미성년자의 속임수에 의한 행위이므로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즉, 속임수와 신분증 위조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이 유효할 것으로 믿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법률의 취지상 미성년자가 아닌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게 됩니다.

판매자는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믿고 거래하였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할 거라고 생각하겠지요?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됨에 따라 계약은 유효하게 되며, 판매자측에서는 원한다면 계약을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마더텅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안녕하세요. 마더텅 출판사입니다.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조사 응답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s://www.toptutor.co.kr/mobile/survey_view.jsp?id=6&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 마더텅 출판사 고객센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와 교육서비스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더텅 출판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