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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책 (모의고사)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 작성자 : 서정민
  • 등록일 : 2021.09.15
  • 쇄수 : 73
  • 페이지 : 73
  • 답변완료

p73 15번 문제의 선지 3번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배상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재판이어야하고 그다음 유죄선고를 받아야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위의 을은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데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마더텅

  • 2021.09.17

안녕하세요, 서정민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죄 선고를 받아야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데 개념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배상 명령은 상해죄 등 일정한 사건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형사사건 재판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혹시 배상 명령과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혼동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개념을 확인 바랍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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