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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 작성자 : 이예진
  • 등록일 : 2022.04.27
  • 쇄수 : 1
  • 페이지 : 121
  • 답변완료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82번 문제 3번 선지 ‘주민은 해당 지역의 B(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이 개정되어서 주민이 의회에 직접 청구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아마 개정 전에 출판된 책이라 반영이 안되어있는 것 같긴 하네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답변마더텅

  • 2022.05.09

안녕하세요 이예진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법률은 2021.10.19에 제정되고 2022.01.13부터 시행 중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2021년 4월 학평 3번 문제는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 출제된 문제이고

출간 후에 시행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 개정에 관한 코멘트를 달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매년 법개정된 사항들을 검토한 후 반영하여 교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저희는 해당 내용을 다음 개정 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오류는 아니오나 해당 내용에 대해 언급을 해 주신 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기재해주신 핸드폰 번호로 일주일 내로 기프티콘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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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텅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안녕하세요. 마더텅 출판사입니다.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조사 응답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s://www.toptutor.co.kr/mobile/survey_view.jsp?id=6&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 마더텅 출판사 고객센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와 교육서비스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더텅 출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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