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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 작성자 : 강지수
  • 등록일 : 2022.06.21
  • 쇄수 : 3
  • 페이지 : 48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마더텅 정치와 법 문제를 풀다가 해설지 48p의 52번 문제에 <선택지 풀이> 파트의 선지 4번에 오류가 있는거 같다고 생각되어 문의 남깁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법에 의한 통치’는 rule by law라는 의미로 형식적 법치주의를 설명하는 데에만 쓰이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rule of law로 ‘법의 지배’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오류가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법치주의 파트에서 ‘법에 의한 통치’란 제정된 법에 근거하여 합법적 독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고, ‘법의 지배’가 통치자가 독재를 하지 못하게 법이 국민을 지배한다는 의미라고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즉 법에 의한 통치라는 말은 형식적 법치주의에만 해당하는 말이고 실질적 법치주의애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마더텅

  • 2022.06.21

안녕하세요 강지수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에 의한 지배 ≠ 법에 의한 통치'이며, '법에 의한 통치'는 제정된 법에 근거하여 합법적 독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법치주의의 기본 정의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통치가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따라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법에 의한 통치에 대해 긍정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차이를 말할때 자주 사용되는 'Rule by law'와 'Rule of law'는 각각 '법에 의한 지배' '법의 지배'입니다. 그간의 기출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법에 의한 지배'라는 명확한 단어가 나와야 형식적 법치주의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의한 통치'라는 문구는 문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주로 법치주의(형식적, 실질적 모두)를 통칭하는 설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해당 풀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과 '법에 의한 지배' '법의 지배'와 관련한 평가원 문제를 별첨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명확한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

*실질적 법치주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목적이나 내용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실질적 평등에 부합하는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

 (가): 형식적 법치주의 / (나) : 실질적 법치주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힘든 수험생활의 건투를 빕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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