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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국어영역 > 국어영역(수능)]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문학

  • 작성자 : 이경희
  • 등록일 : 2022.06.27
  • 쇄수 : 1
  • 페이지 : 77
  • 답변완료

83번 선지2번 가, 나의 시에서 의인법이 쓰였다고 보았는데 (강우)에서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이후에 빗발이 말하는 거,,?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라는 것에서 의인법,,아닌가요? (성탄제)에서는 나를 짐승으로 비유한 것뿐이니까 서느런 옷자락에 볼을 부비는 거,,가 의인법은 아닌가요?

근데 다의 시에서 활유법이 쓰였는데 인간이 아닌걸 인간처럼 나타냈으니까 의인법도 맞지 않나요?

답변마더텅

  • 2022.06.28

안녕하세요, 이경희 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문학교재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문단 의인법

19행은 비가 말하는 것이 아닌 화자의 속마음(아내가 오지 않을 것이라 체념)을 독백체로 표현한 것입니다. 

 

2. (나)문단의 의인법

5연 2~3행에서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옷을 부비는 행위는 시적 화자인 '나'의 행위이므로 의인법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어린 짐생에 비유한 것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를 표현하기 위한 은유법입니다.

'어린 짐생'이 '부비는' 것이라 봐도 이 행위는 사람만이 아닌 동물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인법이 아닙니다.


3. (다)문단 의인법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활유법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것으로 활유법 안에 의인법이 속합니다.

활유법이 상위 개념이므로 모든 활유법이 의인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에서 '몸을 뒤척이는' 행위는 살아있는 생물, 더 쉽게 적용하면 동물들도 할 수 있는 행위로 의인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 교재에 보내 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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