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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국어영역 > 국어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독서

  • 작성자 : 시은
  • 등록일 : 2022.07.04
  • 쇄수 : 135
  • 페이지 : 135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35쪽 100번에 선지 5번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하고,

마지막 문단 내용으로 법원은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거라 했다고 나와있는데요,

 

이 법원의 입장이 법인격 부인론을 비판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인격 부인론과 같은 입장인건가요?

 

 

답변마더텅

  • 2022.07.08

안녕하세요, 시은 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독서교재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법인격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인 주주가 대표 이사가 되는 경우, 사단 법인(회사)의 이름으로 대출을 잔뜩 받고 책임은 안 질 수가 있겠죠?

사단 법인의 이름으로 진 빛은 사원 개인에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법인 제도의 남용)

개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법인 명의로 빚을 잔뜩 지고 안 갚아 버려도, 개인에게는 책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특정한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진 책임을 개인에게도 지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법인격 부인론입니다.

 

따라서 특정 거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 법인이 아닌 일인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답변에 정확히 답해 드리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과 같은 입장입니다.

 

저희 교재에 보내 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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