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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 작성자 : 김나경
  • 등록일 : 2022.10.26
  • 쇄수 : 1
  • 페이지 : 290293
  • 답변완료
6번의 문제풀이 tip에서 사유 재산권 존중과 관련된 법 조항 - ‘민법 제 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법의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한이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뒤의 12번의 해설에서는 위와 똑같은 민법 제 211조를 사유재산권 존중이 아닌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 설명인가요?

답변마더텅

  • 2022.10.28

안녕하세요, 김나경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교재에 관련해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의 기본 원리 3가지는 근대에 들어서며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본래의 기본 원리 3가지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민법 제211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가 소유물에 대해 사용 및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면서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권리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로 제한하면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민법 제211조는 기본적으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법조항이 사유 재산권 존중과 관련된 법 조항으로 인용이 되면서도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라고도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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