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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책 (모의고사)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 작성자 : 학생
  • 등록일 : 2022.10.27
  • 쇄수 : 1
  • 페이지 : 10
  • 답변완료

정오표에 10쪽 헌법재판소 의결 정족수 부분에 7인 이상 출석이 지워졌던데 왜 지워진 건가요?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나와있어서 고쳐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마더텅

  • 2022.10.28

안녕하세요, 학생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교재에 관련해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님이 알고계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서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5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교과서는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을 할 때 재판관이 몇 명이상 출석해야 하는지를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불필요한 학습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권한 쟁의 심판은 "과반수"라는 표현으로 인해 출석 인원이 함께 서술되어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에 권한 쟁의 심판의 경우 부득이하게 "7인 이상의 출석"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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