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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 작성자 : 지윤
  • 등록일 : 2022.11.01
  • 쇄수 : 0
  • 페이지 : 221
  • 답변완료
문제편 221p 10번 문제애서 질문 드립니다! <보기>에서 '갑의 행위는~ 소극적 벙어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라고 나와 았는데, 이 부분에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나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가방을 도난당하는 것)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면 정당 방위에도 해당되는 것 같아서요 ..ㅠㅠ 감사합니다.

답변마더텅

  • 2022.11.02

안녕하세요 지윤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히 정당방위라고도 생각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정당행위로 봐야할 것입니다.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정당 행위가 바로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법원은 갑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기에 정당 행위로 보고 있다고 봐야 옳습니다. 

 

우리 교육 과정 내에서는 위에 설명된 부분만 잘 아시면 되지만 혹시 아직 의문이 남아있으실 것같아 덧붙이자면 앞에 "소극적 방어 행위"라는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소극적 방어 행위"란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929 판결)로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의 일종입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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