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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 작성자 : 김나민
  • 등록일 : 2023.02.15
  • 쇄수 : 0
  • 페이지 : 245
  • 답변완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가능한 나이는 몇살부터인가요 ? 244번에 보기 ㄹ은 갑이 14세 이상이고 을이 14세 미만인데 둘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245번에 보기 ㄹ에서는 을,병이 12세 아니면 17세인데 둘중 한명이 형사미성년자(10세이상 14세미만)에 해당되어서 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서 햇갈려요 또 14세 이상이면 소년부 송치가 불가능 한가요?

답변마더텅

  • 2023.02.16

안녕하세요. 김나민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가정(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가능한 나이는 10세 이상입니다.

2. 가정(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서장(10세 이상~14세 미만또는 검사(14세 이상~19세 미만)입니다.

244쪽 47번 보기 ㄹ의 경우 갑(14세 이상~19세 미만), (10세 이상~14세 미만모두 10세 이상이므로 가정(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가능합니다

이때 갑의 경우 14세 이상~19세 미만이므로 검사을의 경우 10세 이상~14세 미만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송치합니다.

245쪽 49번 보기 ㄹ에서 을병은 한 명은 10세 이상~14세 미만다른 한명은 14세 이상~19세 미만이므로 한 명은 경찰서장에 의해서

다른 한 명은 검사에 의해서 가정(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245쪽 49번 보기가 헷갈린 이유는 검사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구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는가?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결정(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결정)의 대상이 되는가?

가정(지방)법원 소년부에 누가 송치하는가?

10세 이상19세 미만

10세 이상14세 미만

×

경찰서장

14세 이상19세 미만

원칙적으로 검사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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