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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 작성자 : 지윤
  • 등록일 : 2023.05.23
  • 쇄수 : 0
  • 페이지 : 243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24 정법 마더텅 243p 40번 2번 선지에서 질문 드립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은 경찰서장의 수사 종결 후 무조건 검사한테 일단 보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지에 따르면 '수사 종결 후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라고 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수사 종결 후 갑이 검사한테 보내졌는데, 검사가 기소하지않고 가정 법원으로 보낸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마더텅

  • 2023.05.24
안녕하세요. 지윤님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소하지 않고 가정 법원으로 보낸 것입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후 검사가 처분을 내리는데, 이 때 검사가 할 수 있는 처분은 기소, 불기소, 가정 법원 소년부 송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정 법원 소년부 송치는 검사의 기소나 불기소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소년법 제49조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조항을 첨부합니다.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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