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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책 (모의고사)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 작성자 : 이승민
  • 등록일 : 2023.09.23
  • 쇄수 : 0
  • 페이지 : 8
  • 답변완료
13번에 1번 선지 해설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구속 적부심 제도는 기소 전 피의자가 검사의 청구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황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 풀이 부분 상단에, 간단하게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구속수사 이후에 구속 적부심이 활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ㄱ 이전에(x) 이후에(o) 구속 적부 심사 제도가 활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수정되어 있음) 구속 적부심 활용은 구속수사 도중에, 즉 수사단계에서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마더텅

  • 2023.09.25
안녕하세요. 마더텅입니다.
구속 적부 심사란 수사 기관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된 피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지문에 나와있듯이 구속 수사를 받은 후에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전에 구속 적부 심사가 이루어 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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