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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 작성자 : 임현밈
  • 등록일 : 2024.04.03
  • 쇄수 : 1
  • 페이지 : 295
  • 답변완료
해설지 295페이지 21번 문제의 해설 중 2번 선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해설은 민법 103조를 근거로하여 을이 반사회적 행위를 한것이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적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2번 선지에서 갑이 소장품을 안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계약의 성립 조건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한 해설지의 풀이는, 애초에 계약부터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법 조항의 적용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해설지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아래 링크(마더텅에서 업로드한 해당 문제의 풀이)에서도 선생님께서 저의 주장과 같이 해설하셨습니다 https://youtu.be/t1UsBcPrQyM?si=T3H36KMYNOAXzuK9

답변마더텅

  • 2024.04.07
안녕하세요  임현밈님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쪽수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해설편

295p

21번 문항 2번 선지 첨삭, 선택지 풀이

(2019학년도 수능 11번)

첨삭

->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


선택지 풀이

② 오답. 소장품을 안 팔겠다고 했는데도 을이 몰래 가져가고 돈을 입금한 경우는 을이 물건을 훔친 반사회적 행위를 한 것이므로 무효가 된다(민법 제103조).





첨삭
-> 계약 성립 X

선택지 풀이

② 오답. 소장품을 안 팔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최초 신고자이시므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기프티콘(CU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 1천 원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재해주신 핸드폰 번호로 일주일 내로 기프티콘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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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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