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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6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경제

  • 작성자 : Ofoio
  • 등록일 : 2025.04.23
  • 쇄수 : 1
  • 페이지 : 65
  • 답변완료

65페이지 8번 문제의 답은 4번인데 C안의 적용 예시에서 초과누진세인걸 언급했다면 B안이 초과누진세라는 것도 언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B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일반 누진세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마더텅

  • 2025.04.24

안녕하세요.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6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경제> 교재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안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과 상관 없이 세율이 15%로 일정하므로 이는 비례세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B안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7,000만 원까지는 15%이고, 7,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30%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C안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 구간이 B안보다 더 촘촘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각 과세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는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B안의 경우 7,000만 원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7,000만 원을 초과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만약 과세 대상 소득이 7,100만 원인 경우 7,000만 원까지는 15%가 적용되고,7,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100만 원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표의 하단에는 C안 적용에 대한 예시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누진세율의 일반적인 적용 방식을 예시로 든 것입니다.
다만, B안에 비해 C안이 과세 대상 소득 구간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예시를 통해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C안 적용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안과 C안 모두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표의 하단에 제시된 누진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 해당 과세 대상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 적용 방식을 적용하여 세액을 구하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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